국토교통부는 직접공사비 산정 기준인 내년도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거래 가격을, 표준품셈은 일반·보편적 공종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먼저, 정부는 표준시장단가 항목 1,832개 중 414개(▲토목 236개 ▲건축 101개 ▲기계설비 77개)에 시공실태 변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나머지 1,418개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5월 대비 평균 2.2% 상승한다.
표준시장단가 구성 중 재료비·경비는 건설공사비지수를,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다. 주요관리 공종은 315개에서 500개로 확대한다. 건설 현장 물가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내년 표준품셈은 장비, 인력 등 현장 변화를 반영해 1,438개 항목 중 357개(▲공통 222개 ▲토목 54개 ▲건축 26개 ▲기계설비 33개 ▲유지관리 22개)를 개정했다.
또 건설현장의 스마트 기술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 등에 대한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도록 보정기준을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면 소형 구조물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시공 난이도를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보완한다.
정부, 지자체, 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신기술 도입·공법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발굴해 반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