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화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외화대출 기간연장 특례 제도를 내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외화대출을 보유한 수출입 기업이다. 원금 및 할부금을 상환 없이 최대 1년 이내 기간연장이 지원된다.
또 수입기업의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시 담보금 적립을 면제하고 연장 기간을 1개월 단위에서 최대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원자재 가격,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위한 신규 유동성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복합위기 극복지원 대출,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 수출 플러스 보증부 대출 등을 통해 최대 1.5%p까지 금리를 감면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입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