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이달 31일까지 환급신청을 하면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자환급 대상은 작년 말 기준 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4분기는 내년 1월 9일∼16일)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금융위는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메시지로 알린다"면서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대출이 있고, 그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미납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로 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