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가해자 신상 벽보 붙여...법원 판단은?

입력 2024-12-21 07:44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아버지가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적은 유인물을 게시해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전주시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유인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인 A씨는 유인물 부착 이틀 전인 10월 13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남학생 여럿이 같은 달 11∼13일 A씨의 아들을 들어서 집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고 목을 졸랐다는 것이다.

A씨 아들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을 눕치고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발로 밟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털어놨다.

A씨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였지만, 다음 달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1명인 B군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들은 B군 또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난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에는 해당 학생이 결석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선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한 시점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다니는 같은 반 '모든'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였다"며 "당시 담임 선생님은 B군이 결석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선 B군 또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함께 사과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