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 남편 때려 사망...아내, 집유받은 이유

입력 2024-12-21 07:11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주부 정모(63) 씨에게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0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12월 대구 남구 주거지 거실에서 남편(사망 당시 68세)이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도 아침부터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항한 행동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방어 수준을 훨씬 넘어선 대응 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남편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취한 점, 시어머니 등 유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