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가 탄핵사유?...정부 "어떤 법률에 근거 있나" 반박

입력 2024-12-19 17:23
총리실, 쟁점법 재의요구에 "권한대행 '권한 범위'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라며 일축했다.

또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가 미래를 생각해 결정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달라는 의미라는 점도 강조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또 전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권한대행을 '청소대행'에 비유하며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권한대행의 (명시된)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며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여파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오히려 갈등 요소가 있고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일수록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은 좀 더 커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 외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1월 1일까지 기한이 있다"며 재의요구 여부와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관해서도 "러 가지 법률적인 의견들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논리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특별한 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청문회가 끝나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환율을 포함한 주요 경제 모니터링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함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라며 "현재 밀려있는 현안이나 인허가 문제 등에서 막힌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50원을 돌파한 데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엔 "정부 당국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연내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