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 135억원 보상받는다…"여행사·PG사 연대 환불"

입력 2024-12-19 17:03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연대해 책임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 소비자는 최종 8054명, 미 환불금은 135억원으로 집계됐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판매사 106개와 PG사 14개는 각각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발표했다.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 대금의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는 결정이다.

티메프는 미정산 사태로 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다. 남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환불이 어렵다.

피해자는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최대 책임 범위 안에서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가령 피해자 A씨가 티메프에서 1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판매사에 최대 70만원, PG사에 최대 30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들이 이번 조정안에 동의했다는 전제다.

만약 판매사는 조정안을 수용했는데 PG사는 수용하지 않았다면 판매사에서 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PG사의 경우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판매사 및 PG사에 각각 해당 피해자와 결제 금액 목록이 담긴 결정서를 연말까지 발송한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름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달 중순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자신의 판매사·PG사가 조정안을 수락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집단분쟁 조정은 이의 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다. 판매사·PG사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 지원비 1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판매사(여행사)와 PG사가 조정 결과를 불수용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느 곳이라도 먼저 환불하고 이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길 바란다"며 "법리 다툼이 장기화하면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