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은 공덕자이아파트(아현4구역)의 이전고시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4구역은 2015년 공사를 마치고 공덕자이아파트로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과 토지 소유자 간 소송전이 벌어지며 최근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이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했고, 일반분양 매물은 전세대출을 일으킬 수 없어 반전세나 월세만으로 세를 내줘야 했던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1조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것으로 마포구는 추산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해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그 결과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지난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면서 이전고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
마포구는 이전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인 건축물대장 생성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공덕자이아파트가 모든 등기절차를 마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