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편입시 단순 행정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한다.
또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해 붙이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처벌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한다.
가벼운 법 위반 사항에도 형사 처벌을 내리던 것을 행정 제재 등으로 바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에서 '경제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경제형벌을 중심으로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와 같이, 행정제재로도 의무이행 효과 달성이 가능한 경우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은 폐지하기로 했다.
주차료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종전의 벌금 최대 500만원에서 과태료 최대 5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 신고 의무 위반도 과태료로 전환한다.
그동안 신고 없이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등의 신고 대상 자회사를 편입할 경우 징역 최대 6월·벌금 1천만원 형벌이 부과됐지만 이를 과태료 최대 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회사 편입 시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단순 행정상 신고 미이행에 대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도 기업결합 신고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 임직원 등 1천만원 이하)로 규율하고 있다.
행정제재로 개선이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통주산업법상 품질인증을 받은 술과 인증을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되 미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단순 표시위반을 중대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상 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을 수탁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징역 최대 1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을 부과됐지만 이보다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각투자 등 신탁가능재산 확대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아 형벌 규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이같은 4차 개선과제를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필요시 국무조정실 당정입법지원협의회를 통해 입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개선 과제가 조속히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 일괄입법 등을 통해 법률 개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 과제의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금융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숙박·음식업 등 대면업종의 어려움과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차관은 "최근 물가는 1%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불확실성 등 상방압력이 있는 만큼 물가안정 점검과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 먹거리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사료원료 등 총 3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약 3,3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2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