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 공시가 2.93% 상승…표준주택 1.96% 오른다

입력 2024-12-18 11:00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다.

2025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시세반영률은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2025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4년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했다.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5년 표준주택은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가구)이며,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2024년 표준주택 중 4천가구를 교체했다.

2025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4년 대비 1.96% 상승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2.86%,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변동했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서는 오는 2025년 1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