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후 7시24분부터 대통령 권한 정지…탄핵의결서 접수

입력 2024-12-14 19:53
수정 2024-12-14 19:55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이에 따라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쯤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했다. 이후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