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가 '전공의 처단' 등 조항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한 3일 밤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계엄사령부로 추정되는 전화가 복지부에 일곱번 걸려 왔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계엄사령부가 복지부에 전화를 건 것은 해당 조항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의원실 관계자는 "계엄사로 추정되는 곳에서 왜 복지부에 전화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해당 번호로부터 지난 4일 오전 1시 6분부터 오전 3시 24분 사이 총 7차례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