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지난달 계엄 계획 작성"...추미애 문건 공개

입력 2024-12-08 18:49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이미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방첩사 비서실이 여 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 참고자료가 ▲ 계엄 선포 ▲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령 ▲ 합동수사기구 ▲ 기타 고려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은 다시 법령 체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부분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 권한이 없다'고 적혀 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방첩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계엄사령부 직제령을 설명한 항목에서는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지목됐다. 이번 계엄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보고서에는 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관 이희성이 발표한 계엄포고령도 첨부됐다.

1980년 포고령 말미에는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적혔다. 이번 계엄에서 박안수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참고자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에 따라 '긴급한 상황'일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돼 있다.

추 의원은 "여 사령관에게 자료가 보고된 것이 지난달이라면 상당 기간 전부터, 아마 올해 3월부터는 이미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