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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문 통제…신원 확인된 인원만 출입
입력
2024-12-04 00:05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출입문이 폐쇄됐다.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는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다.
현재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다.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출입 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뒤 1, 2번 게이트로 출입할 수 있다.
앞서 계엄령 발표에 시민 100여명이 국회 앞에 모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