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을 3일 공포해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최소 1년 이상 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징역 상한선을 없애고, 징역 또는 벌금이던 처벌을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기술 보호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 위원을 현행 25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은 안보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던 만큼 국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