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붙는 경고 문구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보건당국이 검토하기로 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갑에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에 더해 그림까지 담기지만, 주류 용기에는 '과음' 경고문구만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고시에서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를 제시해 이 중 하나를 골라 기재하게 했다.
현재소주 술병에는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는 과음 경고문이 적혀 있다.
술(알코올)은 담배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암과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알코올이 만드는 발암물질이 점막이나 인체 조직에 쉽게 침투할 수 있게 해준다. 또 간이 알코올 분해를 위해 만드는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암을 일으킨다.
하루에 50g(주종별로 5잔가량) 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견줘 암 발생 위험이 2∼3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때문에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도 막대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2015∼2019년을 대상으로' 정책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806억원이다. 2015년의 13조4천212억원보다 12.4% 늘었다.
여기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직접 의료비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간병비와 교통비, 그리고 질환으로 조기 사망해 발생하는 미래 소득 손실액, 일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생산성 손실액 및 저하액 등 직간접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