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일반주주 보호 원칙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상장사에만 한정해 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거대 야당은 상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지 미지수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건 상법 개정과 비교할 때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 한정해 규정을 지킬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상법은 100만 개 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해 상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다수의 회사,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상법을 개정할 경우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정부는 상장사의 분할이나 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게 된 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공시해야 하고, 합병가액 등에 대해 외부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합병가액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수익성이 좋은데도 주가가 저평가 된 기업과 적자 상태이지만 주가가 고평가 된 기업 간 합병의 경우 저평가 기업의 주주가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물적분할해 생겨난 자회사가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관건은 거대 야당의 협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8일):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이 될 테고…]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 여당과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4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편집: 권슬기
CG: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