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한 달, 올해도 '끝'…서학개미, 이것 모르면 '낭패'

입력 2024-12-01 10:51
수정 2024-12-01 17:37


미 증시 랠리와 맞물려 이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갑작스런 고민에 빠졌다.

다름아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문제.

국내 시장과 달리 미국은 주식 매매 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이면 2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절세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가령, 올해 미국 주식에 투자해 1,000만원의 양도 차익을 냈다면 250만원(기본공제, 매매수수료 등 양도비용도 차감)을 제외한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인 750만원에 양도세율 22%(지방세 포함)를 적용한 165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해당 주식 양도세는 내년 5월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깜빡할 경우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세금을 아끼기 위해선 기본공제 이내로 이익을 실현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이익과 손실이 난 주식을 함께 팔거나, 이익난 주식들을 올해 한꺼번에 파는 대신, 시기를 조율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올해와 내년 등으로 각각 나눠서 팔면 된다.

해외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차익과 차손을 통산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가령, A주식에서 1,000만원의 차익을 거뒀고 B주식에서 75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A주식과 B주식의 양도 차익과 차손이 통산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250만원이 된다. 이 경우 250만원은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은 없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경우 10년간 합산해서 6억원까지 공제)도 또다른 방법이지만, 증여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받는 해당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