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잠재 인수후보 확보"

입력 2024-11-29 17:32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인터파크커머스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 기간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하고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양민호 부장판사)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14일까지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채권자협의회 동의 하에 기존 경영자인 김동식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 10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14일까지다.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