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농지에 단독주택 짓는다...산지 골프장도 허용

입력 2024-11-28 17:42
수정 2024-11-28 17:49
일반인도 농지에 단독주택 건축
<앵커>

농림지역에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가 풀립니다. 산지전용을 해제해 골프장 건설도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농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기자>

앞으로 농민이 아닌 일반인도 농지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농지에는 농어업 종사자의 농어가주택 건설만 허용돼 농·귀촌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농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법으로 ‘농림지역’이 지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를 제외한 약 500㎢가 규제 완화 지역으로, 여의도 172배 크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귀농, 귀촌 인구 유입은 물론, 주말 여가를 위한 주택 건설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형기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농사와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허용해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이런 것들이 기회로 해서 틀림없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은 충분히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농지 보호를 위해 이용이 제한돼 왔던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약과 비료 제조시설을 비롯해 노인복지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군사시설과 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묶였던 산지도 대폭 해제합니다.

여의도 12배 수준인 3580㏊에 이르는 산지가 지정 해제 되면 골프장을 비롯한 산업, 관광단지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성훈 /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에서는 효과가 클 테지만 상대적으로 오지 지역은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규제개선 이외에 추가적인 인프라 개선이 있어야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의 토지 규제 완화가 얼어붙은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해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