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패널티 없앤다…'연봉 2억' 맞벌이도 가능

입력 2024-11-28 06:46
수정 2024-11-28 07:20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다음 달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이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한다. 이 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남편 연봉이 1억5천만원, 부인은 5천만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소득 기준 완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며 "이를 고려해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천900만원으로 유지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3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은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 1억3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연 3.60% ▲ 1억5천만원 초과∼1억7천만원 이하 연 3.95% ▲ 1억7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으며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