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넣기 막힌다

입력 2024-11-27 17:35
수정 2024-11-27 17:35

앞으로는 물리치료를 받을 때 실손보험을 활용해 도수치료를 무료로 받는 행위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실손보험을 악용한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동시에 받는 이른바 혼합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앞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보장받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혼합진료'의 보험금 청구 제한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혼합진료 시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상품설명서에 포함시켜 혼합진료를 사실상 막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실손보험이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이용자의 악용으로 보험사 손해율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게 급여에 자기부담금하고 비급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비급여가 (보험사들의) 실손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20%p 가까이 급증한 134.5%를 기록했고, 3세대 상품 손해율 역시 156.3%로 높았습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신의료기술의 등장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5개 손해보험사의 비급여 실손보험금 비중은 지난 2분기 누적 기준으로 약 59.0%에 달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자칫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비급여 항목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수치료, 다초점렌즈 삽입술과 같은 경증이지만 과잉청구 지적을 받는 일부 항목들로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지만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영상편집 : 정지윤, CG : 한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