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최대 1억까지'…내년 중 시행 가능성

입력 2024-11-25 20:01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위는 새로운 보호 한도 시행 시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을 우려해 금융당국에 시기 결정의 재량권을 부여했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25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므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1년 이후 이어 온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한 만큼 적용 시기를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금융 불안이 고조되면서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2금융권 쏠림 현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작년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일부 금융사에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시점을 1년 내로 정하고, 금융당국에 시장 상황에 따른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 외에도 금융안정계정 도입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활용해 금융사 유동성 지원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급 보증 가능 규모는 124조 원에 달한다. 시장안정 조치가 한국은행의 대출 등과 함께 시행되면 조기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부터 기능 중복 및 재량권 이슈가 제기돼 향후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