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지방에 공장을 운영하는 뿌리업종의 중견기업도 비전문인력(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견기업의 경우 본사와 사업장 모두 비수도권에 있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뽑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음달 2∼6일 올해 5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이다.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으로 늘린 바 있다.
업종별 인원은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2만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신청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외국인 고용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300인 이상 제조업 가운데 '뿌리 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20일 마무리된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5차 허가를 신청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해 외국 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마무리된 고용허가 신청과 발급 규모는 기존 계획인 16만5천명에 미치지 못한다. 4회차까지 신청은 6만6,222건, 3회차까지 발급은 5만6,440건이 완료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5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달 19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월 20∼24일, 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26∼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