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장애인, 독립유공자, 제주도민 등 할인 대상자의 탑승 절차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할인을 받으려면 항공기를 탈 때마다 반드시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 번만 인증 받으면 추가 증빙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항 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기능분야 우수자, 만 24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등의 경우 서류 유효 기간인 10년 간 간편하게 탑승할 수 있다.
제주도민 및 제외도민의 경우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최초 증빙 이후 1년이 지나면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