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서 떨어진 5세 아이...보육교사 책임은?

입력 2024-11-18 08:00


자신이 돌보던 5세 아이가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져 다쳐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2월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 교사인 A씨의 지도 아래 놀이터에서 놀던 원아 중 한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m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다.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가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 처분했다.

A씨는 당시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느라 해당 아동을 못 봤으며,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며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보육교사인 원고가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네에서 떨어진 다른 아동을 돌보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네의 위치와 놀이기구 위치가 멀지 않아 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사고 직전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촬영해주기도 했다"며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