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움직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시기, 고물가 시기에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은 국민 부담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계획으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 수용 보상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가령 현실화율이 69%라면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9천만원이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함께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시가격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산정해왔다.
하지만 선행조건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결국 내년에도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지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집값 등락이 클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변동 폭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