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4-11-14 08:51
수정 2024-11-14 08:53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등으로 3개사의 자금 총 799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은 이후 배임·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법리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8일에는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재조사하기도 했다.

보강 수사를 거쳐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비교해 배임 혐의액은 약 30억원, 횡령 혐의액은 120억원가량 늘었다. 사기 혐의액은 그대로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이 수차례 실패하자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 큐텐의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고 봤다.

이후 정산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를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