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신청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지역농협에서 수도권 소재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출 제한은 다음주 중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역농협은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할 때 거치 기간을 두지 않기로 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 중이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은행권 가계 대출 취급 강화·중단에 따라 대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 대출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