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기술에 대해 회사가 수용하는 경우 직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직원들은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를 얻고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기업에서도 직무발명 경진대회 등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명된 기술을 승계받아, 기술 축적과 이윤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 직무발명의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산출된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특허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인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으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직무발명보상금을 1년 동안 1억 원 지급한 경우라면 1억 원의 25%인 2,5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명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해 5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사 측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 등이 더 이상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정해놓고 있지만,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H기업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 부품을 개발한 A씨에게 회사는 직무발명금 명목으로 5만 6천 원을 지급했다. A씨는 회사가 해당 특허를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하면 극히 적은 보상금이라는 이유로 2020년 직무발명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적정 보상금을 약 2조 원이라고 주장했고, H사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조금 변형했으며 A씨는 해당 기술의 특허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년간 이어진 소송은 결국 원고 측의 패소로 끝났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발명을 장려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기업과 직원 간 갈등과 분쟁이 늘고 있다. 문제는 적당한 보상액을 두고 회사와 발명자 사이의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다. 현행 발명진흥법은 ‘기업이 직무발명에 기여한 직원에게 적정한 보상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제공하지 않는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소송 중 자료를 어느 정도 공개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직원들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발명이 쓰인 제품과 발생한 매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기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업원과 사용자 등이 정해야 한다. 아울러 근무 규정상 사전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을 활용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직무발명보상 제도가 가진 혜택을 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이임숙, 이규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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