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어려운 이유

입력 2024-11-21 14:28
수정 2024-11-21 14:28
명의신탁주식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상이한 주식을 뜻한다. 2001년 7월 23일 상법 개정 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법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하지만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이 악용되기 시작했다. 과점주주는 발행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재산 취득으로 간주하여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명의신탁주식을 잘못 환원하면 전체 주식 수 또는 늘어난 주식 수만큼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게 된 것이다.

또 지분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활용되자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됐다. 이런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내부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거나,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국세청에 의해 명의신탁주식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해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압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명의신탁주식 사실을 알게 돼 거액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기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환원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돕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 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제도 활용이 불가하다면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주식을 증여할 때는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불가하다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외에도 불균등감자,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결 방법을 결정할 때 기업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명의신탁주식을 당장 환원하기 어렵다면, 주식양도 제한 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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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오동진, 김화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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