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거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도 비교적 쉽게 세금 절감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적 연구 공간 확보를 통해 설립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연구개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받게 되면 고용 지원 사업 명목을 갖게 되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의 부재를 방지하는 병역 혜택과,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 지원 등으로 연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국가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연구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면제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의 경우 2명, 중기업의 경우 5명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업부설연구소는 간단한 절차와 요건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설립 이후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후 관리로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에는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다면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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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권영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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