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주)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6일 제19차 회의에서 (주)카카오모빌리티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회사와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 임원에 과징금 41억 4,000만원, 전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6개월간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회계와 법률, 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판단을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을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맺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주는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년부터 '2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증선위는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회계처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증선위는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또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측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