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있으면 '다자녀'…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입력 2024-11-03 13:48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8만6천100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22.5%(1만7천438가구)가 '우선 제공 혜택'을 받은 다자녀가구였다.

현재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은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여가부는 각종 가족 지원 법안에서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지원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은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맡는다.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