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유산취득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상속세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회장,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개회사에서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며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라며 유산취득세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증여·상속 간 과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심 교수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앞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산취득세 과세 전환 과정에서 법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속세 과세범위는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세대상인 상속받은 재산의 산정은 상증세법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의 분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