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총 18개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금융지주(이상 지주 9개사)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기업은행(이상 은행 9개사) 등 총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범운영 기간(접수일로부터 2025년 1월 2일)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등 조기도입 인센티브를 적용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 체계적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을 거쳐 연내 각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금감원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 준비상황을 살펴보며 여타 금융업권으로 시범운영 실시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