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자다간 감전될 수도"…온열침대 '충격'

입력 2024-10-30 13:03
수정 2024-10-30 13:27


어린이 미끄럼틀과 전기 온열침대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실내용 어린이 미끄럼틀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온열 침대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P사가 제조한 실내용 미끄럼틀로 인조 가죽에서 기준치의 194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이 손상될 수 있다.

D사와 S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전기 온열 침대는 충전부가 노출돼 이용자가 감전될 우려가 있어 리콜 명령 대상이 됐다.

Y사가 만든 미용실용 펌 도구도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우려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 홈페이지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