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에 공무원 병가급여 삭감

입력 2024-10-28 20:16
수정 2024-10-28 21:42


프랑스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원의 병가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정부는 공무원의 병가 급여를 축소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곧 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공무원이 병가를 낼 경우 첫 사흘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후엔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프랑스 공무원은 12개월 연속으로 최대 1년까지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3개월은 급여의 100%, 이후 9개월은 급여의 50%가 보장된다. 2018년부터 병가 첫날만 무급으로 처리되고 있다.

바르니에 정부가 공무원 병가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은 공공 부문 결근율이 급증했고 예산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의 결근 일수가 급격히 증가해 2014년 4천300만 일에서 2022년엔 7천700만 일로 늘어났다"며 2022년은 병가 비용이 150억 유로(약 22조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결근 일수도 2014년엔 대체로 비슷했으나 2022년엔 민간 부문은 연평균 11.6일, 공공 부문은 평균 14.5일로 차이가 났다.

바르니에 정부는 공무원 병가 혜택 축소를 통해 매년 12억 유로(약 1조8천억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하원 내 좌파 진영과 노조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