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정경쟁법 시행시, 韓, 10년간 2.7조원 비용부담

입력 2024-10-28 11:00
수정 2024-10-28 11:00
한경협 보고서, 석유, 석탄제품, 화학제조업 가장 큰 영향
미국 청정경쟁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2025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는 향후 10년간 총 2.7조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는 28일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비용 규모를 이같이 추정하고, 탄소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2025년부터 10년간, 원자재(primary goods)와 완제품(finished goods)에 대해 각각 1.8조원, 0.9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1조원), 화학제조업(0.6조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됐다.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간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되며, 탄소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입업자는 동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때 수입업자는 국내 기업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게 되며, 탄소세는 국내 기업에게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탄소세는 미국과 한국의 탄소집약도 격차, 탄소가격, 적용비율을 수출중량에 곱한 값에 의해 결정된다.

수치로 예를 들면 탄소집약도 격차가 1, 탄소가격이 톤당 55달러, 적용비율 1일 때 국내 수출기업이 100톤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5,500달러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탄소세는 2025년 26개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서 생산된 원자재에 최초 적용된 이후 2027년 완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 도입 시 기업들의 비용 경감을 위해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집약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국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정부 역할이 중요하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추이와 탄소가격 현황 등 탄소가격제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