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연 최대 13.5% 이율

입력 2024-10-28 09:32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함께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와 함께 가입자에게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상품 가입을 지원한 에이알와 아워박스 기업은 각각 12명과 9명을 지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협업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5년만기 상품으로 설계되어 장기재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과 재직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