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배우 박상민,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4-10-25 14:49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박씨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