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해 "지분의 과반수 이상의 수량을 매수하도록 하는 것이 균형점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이어 “M&A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측면과 소액 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측면, 100% 의무공개매수 시 회사가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의 인수·합병 때 지배주주 지분외에 일반주주들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지분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지만 일반주주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피해가 간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