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입력 2024-10-31 08:20
기업의 성장과 세금 절감 그리고 근로자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2022년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마련된 기금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사내근로복지지금 설립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 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기금은 직원의 주택 구입 및 임차금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저소득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출, 재난 구호금 지급, 체육 또는 문화활동 지원 등에 활용된다. 체육이나 문화활동 지원의 예로는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문화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직원 복지시설 지원, 기숙사 · 사내식당 · 보육시설 · 휴양시설 구매 및 설치 · 취득 · 운영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타 직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이 같은 근로자 복리후생 혜택에 더해 기업으로서는 여러 가지 세금 절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은 기금 출연금의 100%를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추가 이익이나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으로 인정되어 '성과 공유기업'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 경영성과급 10% 세액공제,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기업 대표는 실제 운영 목적과 더불어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의 절세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차명주식,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사주 등 여러 가지 오너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이사의 재량에 의해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법인 정관, 기금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기준은 기금 출연금액 또는 지출의 50% 한도로 한다. 하지만 과도하게 지원하는 경우 과다경비가 될 수 있고, 기금 혜택은 직원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후 모든 기업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업 환경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기금의 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이 있어도 투자의사 결정이나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설립 시 절차와 출연금 결정 등의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립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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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손영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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