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면 '특별 휴가'…업무대행자도 '인센티브'

입력 2024-10-24 10:05


경기도가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 제도를 포함한 '4·6·1 육아 응원 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 4·6·1 육아 응원 근무제는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 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우선 임신 중인 직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의 임신검진 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지난 5월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도입해 임신한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재택근무를 휴가로 돌리면 단순 계산으로 임신 40주 동안 주 4일제 근무가 가능한 셈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방과 공무직을 포함해 경기도 소속 직원 400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도는 또 임신 및 육아·돌봄기 직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대행 시간이 80시간이 되면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대행 시간 160시간이 조건이었는데 2배로 혜택이 늘어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