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휘발유 인하폭 20→15%

입력 2024-10-23 09:13
수정 2024-10-23 09:24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또한, 휘발유 인하폭은 현재 20%에서 15%로 인하폭을 축소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