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지난해 경기지역의 한 학교 도서관에서 성 묘사 문제로 폐기된 데 대해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향해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의 노벨문학상 첫 수상자가 됐는데 채식주의자 읽어봤나. 유해한 성교육 도서 같나"라고 물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 교육청이 성교육 유해도서 선정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관련 기사를 붙임자료로 보냈는데 이건 보수 기독교 단체와 국민의힘에서 유해도서라고 주장하는 책들 찍어내기 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채식주의자를 읽어봤는데 아주 깊은 사고 속에서 쓰인 깊은 사고가 들어있는 작품"이라면서도 "다만, 책에 담긴 몽고반점 관련 등의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보기에 저도 좀 민망할 정도의 그렇게 느끼면서 읽었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정을호 의원은 도 교육청이 공문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은 학교 도서관에서 임의로 가져다 쓸 심의 기준이 아니다"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매뉴얼에도 없는 심의 기준을 들이댄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도 교육청이 3차례 발송한 공문에 '성교육 도서 처리 결과 도서 목록 제출', '심각한 경우 폐기 가능' 등의 문구가 담긴 것을 문제 삼으며 공문 발송은 검열 또는 강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문제의 공문에 언론사 기사가 붙임자료로 포함된 데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문 발송에 따른 조치는 각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과 관련된 사고와 학교폭력 등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가 독서에서 생길 수 있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학부모, 종교 단체에서 나왔고 도 교육청이 그러면 주의를 환기하고 독서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 발송에 따라 각 학교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문제 되는 도서를 선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해 9∼11월 각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면서 각급 학교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 도서를 정하도록 했다.
이후 약 2천490개교가 총 2천517권을 성교육 유해도서로 판단해 폐기했다. 이 중 한 학교는 채식주의자 내용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이 학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채식주의자를 폐기했고, 다른 두 학교에서는 열람 제한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