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6%대 '급등'…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4-10-21 10:46
수정 2024-10-21 11:18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MBK파트너스와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은 현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분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한편, 법원의 결정이 알려진 직후 고려아연 주가는 6%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측이 제시한 자사주 공개매수 기한은 오는 23일까지로, 공개매수가는 주당 89만원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