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 독촉 못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17일 시행

입력 2024-10-16 18:21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이자부담과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개인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나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들의 선제적 부실예방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연체 후 금융회사와 추심자,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1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정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 골자다.

먼저,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소극적 채무조정 심사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5,000만 원 미만을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책도 담겨있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해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해 1만 원 이내로 금융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손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부업체 등 상각기준이 없는 회사의 경우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그동안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고, 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매각됨에 따라 불법 추심의 소지도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을 감안해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이밖에도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해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1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돼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