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다리가 안 닿는 고층에선 무용지물이던데... 진입창 설치는 의무라네요"
"토지이용규제 받기 전에 지은 공장인데, 증축하려니 부담금을 내야한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이같은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들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경로당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하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대형공사업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가정의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를 통해 2~3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경로당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15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다행히 정부도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신속한 법령정비가 기대된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다시 살펴봐야한다는데 공감을 받았다.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보편화된 OTA(자동차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불법, ▲법정단위(그램 등)외 비법정단위(파운드, 온스)가 표시되는 저울 판매는 불법 등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로 지목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민(446명)과 기업관계자(731명) 등 총 1,17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