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커피브랜드를 상표를 베껴 위조 텀블러를 제작·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 'S' 텀블러를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총책 A(53)씨 등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 'S' 텀블러 13만 점(정품 시가 62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A씨 일당이 수입을 시도한 위조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 단계에서 적발되자 이를 활용한 위조상품 제조·유통 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상표경찰은 경기도 일원에서 총책 A씨를 비롯해 유통책 B(46)씨, 자금책 C(65)씨, 제조책 D(62)씨 등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일당을 검거했다.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 후 판매하는 중간상이었지만, 독자적인 범행 수법을 계획해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해 수입한 뒤 국내에서 결합,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 텀블러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표가 없는 텀블러 본체를 해외로부터 들여와 국내에서 'S' 로고를 무단 인쇄해 위조 텀블러 본체를 만들었다.
텀블러 뚜껑과 고무패드, 스티커 등도 해외에서 주문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포장상자와 사용설명서 속지 등 인쇄물을 제작했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텀블러 본체, 부자재, 속지 인쇄물 등을 활용해 위조 'S' 텀블러 완성품을 제조·유통했다.
A씨 일당은 이렇게 제조한 위조 'S' 텀블러를 병행 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의 50% 이하 가격으로 13만여점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단속사례를 참고해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행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시도했으나, 상표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제조행위를 포함한 범죄 수법이 밝혀졌다.
상표경찰은 정보공유를 통해 신종 범죄수법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경찰과 세관 등 수사기관별 정기 간담회와 합동 교육과정 개설 등을 추진해 신종 범죄에 대응한 단속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범법자 집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침해유형을 만들어내는 등 범죄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신종 침해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대처하는 한편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위조상품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